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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트럼프 탄핵 사유는 뇌물수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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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탄핵 청문회 결정적 한방 부족·관심 하락 속 공세 강화
트럼프, "탄핵 이유 없다" 맞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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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헌법상 탄핵사유인 뇌물죄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그간 사용해온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라는 용어 대신 범죄관련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뇌물(bribery)' 단어를 사용하며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대해 "미국의 군사원조를 제공하거나 보류하고 그 대가로 선거 관련 수사를 압박했다"며 이는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공개 탄핵청문회에 나왔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뇌물죄는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하며 "닉슨 전 대통령이 한 일을 작아 보이게 만든다"고 비꼬았다.


펠로시 의장이 탄핵사유인 뇌물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공화당과의 대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WP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력남용, 의회모독 등과 연계해 논의해왔지만, 최근 다수 의원들이 그의 행위를 뇌물수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뇌물죄는 미 헌법상 반역죄, 기타 중범죄, 비행 등과 함께 탄핵사유로 적시돼있다. 그간 탄핵조사 대상이었던 역대 대통령 중 뇌물죄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펠로시 의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트위터에서 "청문회 증인 중 어느 누구도 탄핵 가능한 범죄를 지적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결과"라고 주장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조사를 의회의 시간낭비라고 주장하며 "탄핵을 강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13일 청문회는 1380만명이 시청했다. 작년 9월 각종 성 추문 의혹에 휩싸였던 브렛 케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인준 청문회(2040만명),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압력 의혹을 증언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청문회(1950만명)에 비해 미국인들의 관심이 낮은 것을 보여준다고 언론들은 해석했다.


다만 15일 증언 예정인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사의 증언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인 만큼 시청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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