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M&A 네건 중 세건은 계열사끼리…당국 "대기업, 외부벤처 M&A엔 여전히 소극적"
"민간, 합병가액 등 자율감시 엄격히 해
지배주주-소수주주 이해상충 보호해야
계열사 간 합병 공시 강화하고
지주사 전환 자발적 상폐 맞춤형 심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 3년 반 동안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지난 5월 기준 59개)의 계열사 간 인수합병(M&A) 비중이 76%로 비(非) 대기업집단의 46%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대기업집단 내 업체들이 외부 국내벤처 기업 M&A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의 '상장법인의 M&A 동향 및 특성' 자료를 보면 상장사 전체 M&A 812건 중 계열사 간 M&A는 50%(402건)였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M&A 101건 중 76%(77건)가 그룹 내 구조개편을 뜻하는 계열사 간 M&A였다. 비 대기업집단 업체들의 M&A 711건 중 46%(325건)보다 계열사 간 M&A 비중이 훨씬 컸다.
금감원은 대기업집단 업체들의 비계열사 M&A 건에 관해 해외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공한 딜은 있었어도 국내 벤처기업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비록 거래 규모가 대기업집단 자산총액의 10% 미만이라 이번 통계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2016년 이후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75,000 전일대비 6,000 등락률 -2.14% 거래량 5,468,037 전일가 281,000 2026.05.19 09:18 기준 관련기사 호재 뿐인데 주가 하락은 오래 안간다? 반등 기다리는 조선주 "이럴 거면 주식 직접 사지…" 이름만 ETF, 속은 '반도체 몰빵' 단타 놀이터 됐다 삼성 노사, 법원 가처분 엇갈린 해석…"파업권 보장" vs "명백한 호도"(종합) 의 9조3000억원 규모 미국 하만 인수,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close 증권정보 000660 KOSPI 현재가 1,810,000 전일대비 30,000 등락률 -1.63% 거래량 698,248 전일가 1,840,000 2026.05.19 09:18 기준 관련기사 호재 뿐인데 주가 하락은 오래 안간다? 반등 기다리는 조선주 "이럴 거면 주식 직접 사지…" 이름만 ETF, 속은 '반도체 몰빵' 단타 놀이터 됐다 코스피, 장초반 급락하다 상승 전환…7500선 마감 의 3조9000억원 규모 일본 도시바메모리 인수 컨소시엄 참여, KCC KCC close 증권정보 002380 KOSPI 현재가 504,000 전일대비 18,000 등락률 -3.45% 거래량 6,476 전일가 522,000 2026.05.19 09:18 기준 관련기사 리모델링 수요로 적자 탈출 LX하우시스, 실리콘 부진에 발목 잡힌 KCC 급등했던 코스피 ‘실적 장세’ 맞았다…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넘어 [클릭 e종목]"KCC, 높아진 '삼성물산 자산가치'…목표가 상향" 컨소시엄의 3조5000억원 규모 미국 모멘티스 인수 건 등이 주요 해외 비계열사 M&A 사례다. 국내 벤처기업에 관해 이런 메가 딜(1조원 이상)을 찾긴 어려웠다.
거래 관행을 보면 신성장 동력(모멘텀) 확보 등을 위한 외부 비계열사 상대 M&A 410건의 92%인 379건이 주식 양수도 거래로 이뤄졌다. 이 거래는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만 당사자 간 사적 계약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합병 거래처럼 상대기업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회사법상 절차에 따라 주총 특별결의, 합병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부여 등 회사법상 절차를 정식으로 밟지 않는다.
주식 양수도 거래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취득해 기업을 인수한 사례가 전체의 65%나 돼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인적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같은 방법도 M&A에 널리 쓰인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상장사들은 회사법상 M&A 제도를 본래 취지 외에 경영상 다양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회사를 분리한 뒤 신설 법인 주식을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 인적분할은 공개매수 등과 합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때 주로 쓰였다. 전체 32건의 66%인 21건이었다.
주식교환은 100%지분 확보를 통한 상장 자회사의 비상장화 등에 활용됐는데, 전체 20건의 35%인 7건이었다. 주식교환이란 신주(자기주식)를 발행(교부)해 다른 회사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와 바꿔 서로 간에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다. 2001년에 지주회사 설립 등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한국 상장사 M&A 시장에서 ▲벤처기업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외부 비계열사 기업을 대상으로 더 많이 이뤄져야 하고 ▲거래 과정에서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와의 이해상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간 차원의 자율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수주주 이해상충 보호 문제에 관해서는 이사회, 시장 등 자율 감시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으로 상장법인 M&A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해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증권회사 등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적분할(지주사 전환), 주식교환(상장폐지) 등 M&A 제도 활용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충실한 공시 및 투자자의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동시에,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 기능이 높아져 소수주주 보호도 강화될 수 있도록 상장사 M&A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특히 계열사 간 합병 등 소수주주 보호가 중요한 M&A에 대해 충분한 공시가 이뤄지게 심사를 강화하고, 지주사 전환과 자발적 상폐 등 특유의 리스크를 지닌 M&A에 대해선 거래별 맞춤형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국 상장사 M&A 조사 결과와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대기업집단 중 지주사 총수기업의 계열사 지배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지적하기 위해선 ▲대기업집단의 M&A 거래 가운데 지주업종 데이터를 따로 뽑고 ▲그 지주사 중에서도 총수기업 데이터를 따로 뽑아야만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배구조 전문가는 "금융당국의 데이터와 전날 공정위 자료 간의 직접적인 개연성을 따지려면 금융당국 데이터에 지주업종 내 총수 소유기업 분석 자료가 포함돼야 한다"면서 "정황상 연관이 없는 이슈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잇기도 애매한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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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2019년 9월 말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중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라도 여전히 총수 일가가 170여곳에 이르는 계열사를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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