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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머드급 변호인단도 막지 못한 정경심 '증거인멸'…檢은 '강압수사' 비난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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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머드급 변호인단도 막지 못한 정경심 '증거인멸'…檢은 '강압수사' 비난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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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변호인단과 검찰의 희비가 명확히 엇갈려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24일 구속됐다.

정 교수측에게는 이 결과가 난감하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3곳에서 18명의 변호사들을 불러 '메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고 이날 영장심사에도 10명 가량이 참여했지만 정 교수의 무혐의를 소명하지 못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주된 구속 사유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정 교수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자신이 일하는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와 자료를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또한 정 교수의 노트북은 조 전 장관 의혹에서 '스모킹건'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행방이 묘연하다.


증거 인멸 우려는 통상적으로 혐의 소명보다도 더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게 하는 주된 사유로 법조계에서는 알려져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명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그만큼 정 교수가 이전의 행적 등을 봤을 때 앞으로도 증거를 숨기거나 없앨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와 함께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에서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심사에서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오병윤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증거은닉 혐의 무죄 사건까지 언급했다. 오 전 의원은 2010년 정당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이에 당시 경찰의 당 서버 압수수색이 있을 것을 대비해 고위당직자였던 A씨에게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빼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소된 오 전 의원은 대법원과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사실관계와 정 교수가 같아, 정 교수도 혐의가 없다고 했다. 관계자는 “사실관계 자체를 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주장은 송경호 영장판사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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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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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다섯 번째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다섯 번째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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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인정되고 정 교수가 구속되며, 조 전 장관 의혹을 수사하면서 '강압수사'라는 비판과 압박을 벗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의혹을 '사모펀드 투자',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세 갈래로 수사하면서 관련기관 50곳 이상을 압수수색했다. 소환조사도 정 교수의 경우 7차례나 불렀다. 이에 대해 먼지까지 털어내려는 검찰의 수사가 강압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만약 구속이 기각됐다면 후폭풍도 예상됐지만 구속이 결정되며 검찰은 이를 피하게 됐다.


법조게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이 앞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방향을 잡는 데 있어, '강압수사' 부담을 던 점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 구속으로 조 전 장관을 조사할 명분을 얻고 그동안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 등이 결과적으로 부조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 받은 셈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정 교수를 추가 소환해 보강수사를 한 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소환조사와 기소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는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다. 기소 이후에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건과 함께 병합 등 재판 흐름 전망과 전략도 짤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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