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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사외이사 요건 강화는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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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사외이사 요건 강화는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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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이사회 구성요인 강화 등 과도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화된 규제는 자칫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상위법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 확대 ▲주주총회 前 사업보고서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는 크게 두 가지로 현행 '상장회사의 계열사에서 2년 이내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의 이사선임 제한을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회사 6년 이상 및 계열사 포함 9년 이상인 자'를 사외이사 재직의 결격사유 조항으로 신설했다.


한경연은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사·감사 후보자의 상세한 개인 정보 공시 요구도 부담이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체납, 부실기업 임원 재직 등과 함께 횡령, 공갈, 배임 등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를 주주총회 소집 통보 시 주주들에게 추가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이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전과기록 같은 민감한 사안을 조회하고 이를 공시하는 것은 후보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과 미이행 시 공시위반 처벌 등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이 같은 규제 강화는 결국 이사회 구성원의 인력풀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의도와 달리 자칫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경연은 특정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거나 개인이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은 경제주체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개인 신상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기업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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