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해기사 면허 노르웨이서도 인정된다
22일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韓해기사 면허 인정국 총 40개국으로 늘어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한국의 해기사 면허가 노르웨이에서도 인정된다.
21일 해양수산부는 노르웨이 해사청과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2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2018년 12월 한국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자국 선박에 상대국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노르웨이와의 협정 체결로 총 40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주요 해운국가와의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앞서 양국은 '제6차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도 연다. 노르웨이는 조선·해운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지난해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성공하는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6위의 선대를 보유한 해운 강국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해운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정기 협력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해운협력회의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의 후속조치로서 개최된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논의하기로 합의한 친환경 해운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자율운항선박 등 해운분야의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23일에는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국-노르웨이 그린쉽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친환경 해운과 해운분야 스마트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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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노르웨이는 친환경·스마트화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해운 선진국으로, 노르웨이와의 지속적인 해운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 연구기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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