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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재명 판결 되게 황당하다" 이재명 2심 판결 작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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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재명 대법서 파기돼 살아남을 수 있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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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이 지사의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제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 강연에서 이 지사의 2심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파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이랬다고 해서 지금 도지사를 당선 무효화시킨 것 아니냐"며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강제입원을 위해서 강제 대면진단을 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제입원 과정에 대해서는 "강제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단을 해야만 돼요. 그 업체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해주는 전문가들이에요.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작업한 다음에 딱 잡아 의사한테 데리고 가거든요"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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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안 가요. 자기 발로 안 가요. 안 가기 때문에 진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거를 시도했다고 처음부터 봤고요. 기소한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그거는 무죄를 하고, 방송토론에서 상대방이 '했죠?' 그래서 '안했습니다' 이랬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300만원을 때린 거잖아요. 되게 황당하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항소심)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6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르면 12월께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지위를 잃게 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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