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07년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신고의 예외거래)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국부유출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등 관련기관 어디서도 이 신설조항에 의한 국부유출 현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규정에 따른 외국환거래 신고면제에 따라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에 의한 상속·증여세 탈루 등 역외탈세가 가능하다"며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세력에 이용될 가능성을 염려했다.
이 같은 심 의원 지적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공감하며 가능한 방식을 통해 역외탈세를 세밀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답했다.
기재부는 2007년 12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면서 제7-45조 중 제21조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22조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23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을 받는 경우를 신설한 바가 있다.
한편 심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사모펀드 분리과세 제외하는 입법 예고'를 거론하면서 "국세청이 추가적인 종합부동산세 추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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