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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도 불안한데'…학자금 체납 상승세…지난해 206억원 미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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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제출 자료…체납률 2016년 7.3%에서 지난해 9.7%로 상승
"대출금리 인하 등 조치 취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자가 연간 1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역시 200억원을 넘어섰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취업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5만명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해 이 가운데 9.7%인 17만명이 상환하지 못했다. 미상환액은 206억원에 달했다. 특히 미상환율은 2016년 7.3%로 바닥을 친 후 2017년 8.1%로 반등곡선을 그리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제도는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소득연계방식의 학자금대출로, 2010년 도입돼 올해 10년차를 맞았다.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을 통해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2019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1243만원(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등 공제 후 금액)이다.


체납 발생은 상환기준소득이 너무 낮은데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이 시작돼 갑작스런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단절된 경우 상환하기가 쉽지 않다.


학자금 대출이자율도 부담이다. 2018년도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2%지만, 체납되면 첫 달 3%, 이후 5개월 동안은 6% 등 모두 9%의 연체가산금이 붙도록 설계돼 있다.

유승희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7.2%로 여전히 높고, 청년 창업 지속률이 23.4%밖에 되지 않는 등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의무상환 방식을 지속하면, 청년체납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 실직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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