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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골프 접대 받고 허위보고까지”…공기업 직원들 무더기 징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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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골프 접대 받고 허위보고까지”…공기업 직원들 무더기 징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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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임직원들이 기업체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고도 이를 무마하려 허위보고를 시도했다가 면직·정직 등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10일 드러났다. GKL은 카지노사업장 3곳을 운영하면서 연간 5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공기업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GKL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임직원 10명(부서장 3명, 팀원 7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 시점에 현대카드와 1박2일 골프 2회, 당일 골프 3회, 골프회원권 할인 골프 1회 등 총 6회 골프를 쳐 총 1351만7962원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들은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관련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현대카드 담당자에게 문서 수정을 요구한 뒤 경영본부장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제주도에서 열린 컨퍼런스 행사 2건을 골프회동과 연계해 부적절한 국내 출장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카드는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총 5회에 걸쳐 GKL 유관 부서 실·팀에 접촉해 골프회동의 참여를 요청했다. 비위 직원들은 골프회동을 제안받을 때마다 팀장급 간부 2명은 경영진에 보고를 하지 않은 채 회의실 등에서 골프회동 참여 의사를 물었다. 이들은 비용을 현대카드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골프접대에 응해 인원을 확정해서 현대카드 측에 통보했다. 이들의 골프회동 횟수는 1박2일 일정 2회, 당일 일정 4회, 총 6회(전체 비용 접대 5회, 회원권 할인 1회)였다.

이와 관련해 내부감사를 받게 되자 팀장급 간부 한 명은 현대카드 담당자에게 공문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직원들이 골프 회동에 참여한 사실을 삭제한 상태로 공문을 받아 경영본부장에게 허위로 보고 했다가 추후 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간부인 1급 K씨와 2급 M씨(허위보고)는 지난해 1월31일 면직처분됐고, 3급 L씨와 5급 K, P씨는 모두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외 직원 4명은 각각 감봉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GKL은 관련 법규정을 적용받는 공기업인데도 10명의 직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이들 중 간부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허위보고를 하는 등 조직기강이 해이해진 모습을 보였다”며 “관리감독 부처인 문체부는 GKL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복무점검을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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