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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관광공사, 해촉된 호텔등급평가위원 고시 어기고 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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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문체위 국감자료 …"호텔등급평가 신뢰성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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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해촉된 호텔등급평가위원은 5년 내 재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2년 만에 재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규정 위반으로 해촉된 호텔업 평가위원 3명이 최근까지 평가위원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업 등급결정제도는 호텔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1971년 도입됐다. 2015년 이전까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돼 왔으나 호텔등급의 공정성화 객관성 향상을 위해 이후 공공기관인 관광공사가 맡아왔다.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인 A위원은 2016년 부산 웨스틴조선에 본인 외 비전문가 동행인과 함께 묵으며 객실을 업그레이드하다 적발돼 해촉됐다. 규정에 따라 호텔은 기본객실에 묵고 평가위원 1인의 비용만 청구하도록 돼있으나 A위원은 동행인의 식사비까지 지원받았다.


호텔경영학과 교수인 B위원도 서울 티마크그랜드에 투숙하면서 표준객실이 아닌 상위등급 객실을 이용하다 적발돼 중도 사퇴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규정 위반으로 해촉된 평가위원들은 5년 내 재위촉될 수 없지만 관광공사는 2016년 해촉된 이들을 2년 뒤인 201년 등급 평가위원으로 다시 선임했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다 김 의원의 지적으로 얼마 전 해촉된 상태다.


김 의원은 "규정 위반으로 해촉된 무자격 평가위원이 버젓이 호텔등급평가단으로 활동한 것은 평가제도의 신뢰성을 의심받게 한다"며 "관광공사는 등급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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