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9 국감] "육아휴직 때 국민연금 납부시 최대 月 5만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 '납부예외' 선택
-남인순 "수급액 인상 위해 관련 지원 필요"

[2019 국감] "육아휴직 때 국민연금 납부시 최대 月 5만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을 내면 노후에 수급할 연금액이 최대 월 5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증가하지만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포기한 납부예외자는 지난해 기준 7만35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휴직자가 보험료 10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10만6665명 중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유로 납부예외자가 되는 가입자는 7만3520명이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셈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휴직 급여에 따른 일정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인상되는 만큼 이를 지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 현행 소득대체율 30-50%를 기준으로 가입자가 총 20년을 가입한 후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수급할 시 월 연금액이 약 2~5만원 인상된다.


남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국민연금 기여기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두루누리사업과 같이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법이나 해외에서 실시 중인 양육 크레딧과 같이 휴직 기간을 크레딧으로 적용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