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내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시설의 드론(무인비행체)에 대한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에너지공기업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해당시설 근무자가 확인한 드론 출몰 사례는 모두 16건이다.
김 의원은 에너지공기업들의 드론 식별과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현재는 근무자가 육안으로 드론을 인지하면 초소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초소 근무자는 육안 또는 망원경·쌍안경 등 관측장비를 통해 드론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추적해 경찰·군부대에 출동을 요청한다. 드론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면 신고가 이뤄지기 어려운 셈이다.
김 의원은 "제도적으로 드론 감시체계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안티드론' 기술 개발 등 국가 핵심 보안 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시급하다"며 "나아가 군·경 조사 후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공유해주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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