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배달앱 이물 신고 의무화 한달 반, 233건 접수…53곳 행정처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배달앱 이물 신고 의무화 한달 반, 233건 접수…53곳 행정처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물질 신고가 의무화된 지 한 달 반 동안 23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확인 조사 결과 53개 음식점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이물질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 7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233건이 신고됐다.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신고가 들어오면 배달앱 업체가 이를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발견된 이물질 종류를 보면 벌레와 곤충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머리카락 68건, 쇠붙이 등 금속 조각 18건, 비닐류 16건, 나무 또는 플라스틱 조각 9건, 담배꽁초 및 담뱃재 3건 등의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216건(9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카카오 8건, 요기요 5건, 쿠팡이츠 3건, 푸드플라이 1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22건), 경기도(33건), 부산(14건), 인천(13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신고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사실유무를 확인했다. 그 결과 53개 음식점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개저씨-뉴진스 완벽 라임”…민희진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