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이물 신고 의무화 한달 반, 233건 접수…53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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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물질 신고가 의무화된 지 한 달 반 동안 23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확인 조사 결과 53개 음식점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이물질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 7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233건이 신고됐다.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신고가 들어오면 배달앱 업체가 이를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발견된 이물질 종류를 보면 벌레와 곤충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머리카락 68건, 쇠붙이 등 금속 조각 18건, 비닐류 16건, 나무 또는 플라스틱 조각 9건, 담배꽁초 및 담뱃재 3건 등의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216건(9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카카오 8건, 요기요 5건, 쿠팡이츠 3건, 푸드플라이 1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22건), 경기도(33건), 부산(14건), 인천(13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신고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사실유무를 확인했다. 그 결과 53개 음식점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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