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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거 행진'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위원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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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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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하면서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 6만80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고 이어 보신각 앞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ㆍ2심은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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