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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신고했지" 앙심품고 팔 깨문 에이즈 감염 무속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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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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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사람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해 팔을 깨문 에이즈 감염 무속인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김병만 판사)은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행히 피해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A씨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평소 자신의 소란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B(46)씨의 오른팔을 깨물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용산구에서 "A씨가 꽹과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평소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씨와 경찰이 함께 있는 것에 격분해 B씨의 오른팔을 깨물었다.

또 말리는 경찰관도 물려고 시도했으며. 발로 B씨의 가슴과 배를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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