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인 지난 5월10일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문 대통령과 식사한 뒤 함께 걷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가운데, '재가' 뜻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를 임명했다"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재가' 뜻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재가'는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한다'는 뜻이며, 국가적인 안건에 대한 통치권자의 결정 허가 사안에 사용하는 용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조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끝난 뒤 바로 임명하지 않고 더 숙고한 끝에 이번 재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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