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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안희정 유죄 확정, 미투 운동 확대·성평등 문화 정착"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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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관계 촘촘한 조직에 변화"
조직 내 성폭력 사건에 경종
'사람 존중' 분위기 만들어질 것

안지사 성폭력대책위 관계자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해 2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안지사 성폭력대책위 관계자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해 2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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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자기결정권이 있는 성인이라도 권력 관계에 의한 위력으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인정됐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린 이번 대법 판결을 계기로 조직 내 성평등 문화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9일 안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직후 "이제까지 성폭력은 폭행·협박 등 물리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통념이 있어왔는데 위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를 의미한다"며 "권력 관계가 가장 촘촘하게 작동되는 곳이 조직이므로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보다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명령과 복종 관계가 형성되면 충분히 위력이 행사된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이번 판결은 직장이나 조직 내 권력 관계로 인한 성폭력 사건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지은 씨의 법율대리인 장윤정 변호사가 밝은 표정으로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해 2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지은 씨의 법율대리인 장윤정 변호사가 밝은 표정으로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해 2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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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 too·성폭력 고발 운동)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미투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를 입어도 입을 닫게 되는 기존 조직문화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조직 내에서 더 이상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사람 존중'의 분위기로 바뀌어 나갈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화 전반을 변화 시킬 파장도 예고된다. 한 여성계 원로는 "과거처럼 성 관련 사건이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지 않고 법과 제도가 개입해야 할 가장 정치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적인 것에 대한 공정함'에 우리 사회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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