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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7일내 환불가능 적시한 곳 400곳 중 1곳…규정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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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배송 지연 등 나몰라 판매행태도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 30대 김지은씨(가명)는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을 통해 60만원 상당의 가방을 주문했으나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환불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처리가 지연되면서 김씨는 마음 고생을 심하게 했다.


#. 20대 소비자 남영희(가명)씨는 SNS 마켓을 통해 18만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정장을 구매한 후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사업자는 아이보리 색상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SNS마켓 7일내 환불가능 적시한 곳 400곳 중 1곳…규정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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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상품을 파는 'SNS 마켓' 대부분이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4월 한 달간 네이버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SNS 마켓 411곳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단 한 곳만이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 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절반이 넘는 마켓이 제대로 된 사업자 정보를 알리지 않고 있었다.


법적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은 받은 지 7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일대일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가격이나 배송일자 등 거래조건을 명시한 곳은 4곳 중 한 곳에 불과했고, 70%는 현금만 받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거래하면서도 해외에 법인을 둔 업체(145곳·35%)들의 경우 모두 청약철회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사업자 정보, 거래정보 등을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 사례 169건 가운데 계약 불이행이나 청약철회, 위약금 관련 피해가 85건(86%)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제품이 대부분(87.5%)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법률 미준수 업체에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플랫폼 제공자가 SNS 마켓 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에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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