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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정부 R&D 참여시 중소기업 수준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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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안 발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지원

출연금·민간부담현금 완화

연구자 부담완화 위해 '연구발표회' 폐지 등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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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대기업도 정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시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R&D의 속도와 성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 R&D 제도의 틀'을 이 같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 R&D 형태의 연구개발 방식으로 인한 연구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행정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


우선 산업부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 참여시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한다. 대기업이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R&D 결과물의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수요기업으로 참여시 중소기업 수준으로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총 사업비 10억원의 R&D 과제에 경우 정부가 3억3000만원(33%), 대기업이 현물포함 6억700만원(이중 현금은 4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향후에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시 정부가 6억7000만원(67%)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3000만원(이중 현금은 1억3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 추진 방식을 도입하고, 외부기술 도입도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국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0%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 잣대 적용을 지양하도록 평가위원회에 가이드 지침을 전달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출연금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편성을 허용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조정(무빙타겟)을 수행기관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구자의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도전적인 R&D를 장려하기 위해 앞으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는 폐지한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산업부 R&D 제도 개선은 단기 위기대응과 함께 중장기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일본 규제대응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핵심기술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에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속하게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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