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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2000만원까지…고연봉자 '타깃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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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경기활력에 초점
고소득층 세금 더 걷고 기업·서민 혜택 늘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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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민영 기자] 정부가 가라앉은 경기ㆍ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고소득층에는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근로소득공제 2000만원까지로 제한…고가 겸용주택은 주택만 비과세=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소득이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약 2만1000명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가 근로소득공제를 최대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줄이고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을 앞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취급해 과세한다.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추고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키로 했다.


부동산 세제도 일부 강화한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문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양도차익이 클 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도 축소한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임대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4년 임대는 30%, 8년 임대는 75%의 소득세ㆍ법인세 세액 감면 혜택을 줬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4년 임대는 20%, 8년 임대는 50%로 감면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또 최대주주 지분율과 무관하게 할증평가율을 최대 20%로 낮추고 중소기업은 내년부터는 상속ㆍ증여세법상 할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근로소득공제 2000만원까지…고연봉자 '타깃 증세' 원본보기 아이콘

◆EITC 최소지급액 10만원으로…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연장=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서민 세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의 포용성 강화 방안이 담겼다. 먼저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을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체납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시내ㆍ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현재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 새로 들어선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600달러)를 포함하면 총 5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에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해줄 계획이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각종 세제개편안도 눈에 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세제혜택을 늘리고,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을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ㆍ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 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ㆍ중견 700만원) 적용 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9곳의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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