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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아프리카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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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위험 해역 진입제한 조치 시행

소말리아 인근 해적 위험해역.

소말리아 인근 해적 위험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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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요트는 배의 중앙에서 수면~상갑판 위까지의 거리, 즉 건현이 낮고 속도가 느려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구조상 선원대피처를 설치할 수도 없어 해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해수부가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국제항해 요트는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험해역 등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


해수부는 요트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요트 관련기관·단체의 SNS와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재할 계획이다. 또 요트면허 취득·갱신 교육 시 해당 내용을 담은 홍보물(리플릿)을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 위험해역의 요트 진입 제한 조치는 향후 별도로 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며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해적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 조치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00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돼 2018년 기준 등록요트수는 2만1403척이다. 조종면허 취득자는 22만7966명에 이르는 등 요트 레저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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