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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캐치올, 日보다 더 강력…근거없는 주장 중단하고 양자협의 응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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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운용 측면 모두 한국이 더 우수"

"문제 제기하고 싶다면 증거대라"

韓, 16일 서한 통해 국장급협의 재차 제안…日 '묵묵부답'


산업부 "캐치올, 日보다 더 강력…근거없는 주장 중단하고 양자협의 응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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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 정부가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상황. 이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7일 오전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자리는 일본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 우리나라 캐치올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측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일본보다 더 강력한 캐치올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허가제도인 캐치올은 비(非)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 수출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바세나르 체제(재래식무기)와 오스레일리아 그룹(생화학무기), 핵공급국그룹(핵무기), 미사일기술통제체제(미사일 및 운반체)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에도 비전략물자가 WMD·테러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보완조치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4대 국제수출통제에 가입한데 이어 2003년 캐치올 통제 제도 도입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에는 캐치올 도입 다음해인 2004년 포함됐다. 2007년에는 캐치올 통제 강화를 위해 캐치올 근거 규정을 법률(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로 격상했다. 비전략물자의 캐치올 통제 위반시에도 전략물자와 동일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일본은 캐치올 제도를 '수출무역관리령' 및 관련 고시 등을 통해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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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올 허가 대상은 비전략물자이지만 인지(Know)·의심(Suspect)·통보(Inform)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인지는 수출자가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안 경우 ▲의심은 수출자가 해당 물품이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의도가 의심될 경우 ▲통보는 정부가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공표해 수출자에게 개별 통보한 경우로 구분된다.


박 실장은 "통제 대상 품목의 경우 양국이 거의 유사하다"면서도 "악기와 완구류 관련 품목을 제외하고는 우리나의 대상 범위가 더 넓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적용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화이트국에 대해 일본은 3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데 반해 한국은 인지·통보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비화이트국에 대해서도 한국은 인지·의심·통보 요건을 모두 적용하나 일본은 의심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박 실장은 한국이 일본보다 엄격한 케치올을 운용하고 있다는 근거로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23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행상 지수'(PPI:Peddling Peril Index)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순위는 전체 국가 중 17위(897점), 일본은 36위(818점)로 나타났다. 한국이 일본보다 19단계 앞서 있다. 특히 이 지수를 처음 작성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을 기록했는데 2년 사이 한국의 수출관리 수준은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레바논, 북한, 소말리아, 리비아, 수단 등 UN 무기금수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3대 요건을 모두 따지지만 일본은 통보요건만 적용하고 있다.


박 실장은 "특히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 제외 지역까지 상황허가 3대 요건을 모두 적용하는 등 일본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재래식무기의 전용 가능성의 경우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북한에 대해 중점감시품목을 지정(190개)하고 있으나, 일본은 재래식 무기 34개·WMD 40개 등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박 실장은 "일본이 당초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반출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북한과 관련된 것은 국제평화고시에 의해 보다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에게 근거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협의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실장은 "일본에 이미 촉구했 듯이 우리 캐치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증거를 제시하거나 제3국에 검증을 받자"며 "우리는 언제든지 양자협의를 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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