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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전면투쟁 불사"…2.9% 인상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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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제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결정"
한국노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최저임금법만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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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참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며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 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전면투쟁 불사"…2.9% 인상에 반발 원본보기 아이콘

물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확정된 건 아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이 고시되기까지 아직 24일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 기간 내년 최저임금에 불만을 가진 노사 단체는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의 주체는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이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지난해에도 경영계가 올해 적용한 최저임금(835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가사(家事) 노동자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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