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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 등 여름철 유·아동용 64개 제품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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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판매, 원천 차단…유통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것"

의류·신발 등 여름철 유·아동용 64개 제품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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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아이 러브 제이(I LOVE J)의 의류, 배럴의 레쉬가드, 카파의 신발 등 유·아동용 64개 제품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여름철 수요집중이 예상되는 피서·물놀이용품 100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벌인 결과, 튜브 등 물놀이용품과 수영복 등 64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제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여름용품 중심의 위해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으로 물놀이용품, 우산, 선풍기 등 여름용품 518개 제품과 리콜이 빈번하게 발생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완구, 학용품, 가구 등 483개 제품을 포함했다.


리콜조치를 받은 물놀이용품 9개 제품에서는 외피 두께, 부력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부력보조복 5개 제품은 공급되는 부력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사용 중 익사사고를 방지하는데 불충분했다.

또 학용품·우산 등 총 2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초과했다. 어린이용 우산은 묶음끈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628.0배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용 가구·학용품 등 11개 제품에선 카드뮴이, 9개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를 넘었다.


이외에도 어린이용 귀고리 2개 제품에선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0.5 ㎍/㎠/week)를, 어린이용 가구 2개 제품에선 톨루엔 방출량이 기준치(0.080 ㎎/㎡·h)를 초과했다. 유아용 의류 1개 제품은 안감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20mg/kg)를 최대 9.5배 초과하기도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리콜명령을 받은 64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이날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정보 공유 등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9∼11월 전기매트·스키용품·방한복 등 겨울용품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12월 조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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