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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스코베트남 냉연제품에 24.2% 관세…포스코 "영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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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미국 상무부가 우회 덤핑 조사에서 한국산 소재를 쓰는 베트남 냉연제품에 24.22%의 관세를 예비 판정했다. 다만 업계는 베트남 현지 소재를 쓰기 때문에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포스코베트남 냉연제품에 반덤핑 관세 20.33%, 상계관세 3.89% 등 총 24.22%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종판정은 올해 10월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한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가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회 덤핑 여부에 대해 해당하는 조사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베트남은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의 반우회덤핑 조사 개시 이전부터 미국으로 가는 수출제품은 베트남산 소재를 사용했다"며 "이번 관세 부과로 받을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한국과 대만산 철강제품에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미 상무부는 성명에서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이 베트남에서 경미한 공정을 거쳐 내식성 철강제품과 냉연강판으로 미국에 우회 수출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부터 각각 한국과 대만의 해당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부과 이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내식성 철강제품과 냉연강판이 각각 332%, 916%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는 미국 내 내식성 철강제품 및 냉연강판 생산업체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미국 무역법의 엄격한 집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차적인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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