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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경찰수사 외압 논란에 "지극히 당연한 상임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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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고소·고발 수사에서 자신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은 국회법 128조에 명시된 권한으로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피감기관의 정책과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는 합법적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들 의원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소환 통보 직후 이 의원 등은 경찰에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고소·고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료 요구 시점이 경찰이 피고발된 의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날이었다는 점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경찰이 한국당 일부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모니터링을 한 것을 두고 '외압'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1야당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빠루' 등 폭력과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은 수사하지 않고 제1야당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 소환을 하는 문제를 행안위 간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임위 활동"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상 초유의 동료의원 감금 행위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시점에 경찰에 수사 진행상황, 수사 담당자, 수사 대상의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며 "게다가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지위를 남용해 수사기관을 겁박하고 나서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은 특권으로 부리며 남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앞서 최소한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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