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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접수…약 3년간 심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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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원자력발전소 전경(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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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대사고를 포함해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종합 관리하는 '사고관리계획서'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중대사고 관리는 행정명령으로 이행돼 왔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중대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16년부터 법제화 됐다.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 이거나 운영허가를 신청한 원전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인 올 6월22일까지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설계기준사고부터 중대사고까지 모든 사고를 목록화해 사고의 예방·완화를 위한 설비를 적시하고, 사고의 영향 평가 및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등을 통한 사고관리 능력 평가 및 사고관리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방사성물질의 대량방출을 방지하고 원전운영으로 인한 위험도 증가량을 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 목표도 기술돼 있다.


총 28개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 원안위는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위탁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INS는 우선 한수원이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령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서류적합성 검토를 한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한수원에 제출서류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류적합성 검토가 완료된 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발전소당 약 2만페이지 총 3.5t 트럭 1대 분량에 달하는 심사서류량 등을 고려할 때 심사에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원안위는 예상했다.


원안위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처음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고관리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원전사고관리협의체(가칭)'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심사과정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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