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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 질질 끌고 성폭행" 선배 약혼녀 '인면수심 범행'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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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피해 여성 집 들어가
피해 여성 6층서 뛰어내렸지만, 기적적으로 살아
가해자, 피해자 6층으로 다시 끌고 와 성폭행 후 살해

지난 27일 오전 A(36)씨가 범행 전 모자를 쓰고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가는 모습. 전남 순천경찰서는 성폭행을 시도하고 저항하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오전 A(36)씨가 범행 전 모자를 쓰고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가는 모습. 전남 순천경찰서는 성폭행을 시도하고 저항하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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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찾아가 성폭행하다 이를 피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여성을 상대로 다시 성폭행을 시도한 뒤 목 졸라 살해한 인면수심 가해자에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 꿈에 부풀어 있던 딸을 잃은 아버지는 청원을 통해 사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5일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5·구속)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드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로 넘겼다.


강간치사죄의 경우 사형·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하지만 강간살인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만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 27일 오전 A(36)씨가 옷을 바꿔입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피해자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전남 순천경찰서는 성폭행을 시도하고 저항하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오전 A(36)씨가 옷을 바꿔입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피해자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전남 순천경찰서는 성폭행을 시도하고 저항하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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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내용과 피해 여성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형을 촉구하며 드러난 A 씨 범행은 잔혹했다.


숨진 딸의 아버지가 지난 4일 올린 청원 내용을 종합하면 피의자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께 B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다급하게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A 씨와 친분이 있던 B 씨는 자신의 약혼 상대가 걱정되어 문을 열어줬고 그 순간 A 씨는 기습적으로 B 씨 목을 조르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어 A 씨는 기절한 B 씨를 두고 물을 마시러 갔고 깨어난 B 씨는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렸다. A씨가 집안에 침입한 지 40여 분이 지난 오전 6시10분께였다.


경찰은 아파트 6층서 뛰어내려 화단에 떨어진 B 씨가 살아있었다고 보고 있다.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B씨가 입술을 움직이며 무엇인가 말을 하려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1층 화단에 떨어진 B 씨를 다시 6층 B 씨 집으로 끌고 와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B 씨 아버지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가해자는 얼굴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우리 딸을 질질 끌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와 성폭행을 시도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고 합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또 처음 B 씨 집안에 들어갈 때와 나올때 옷차람이 달라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A 씨 옷차림은 성폭행을 시도하러 엘리베이터를 올라갈 때에는 빨간 모자로 얼굴 반을 가린 채 반소매 차림이었다.


하지만 추락한 B 씨를 다시 올려놓은 뒤 내려올 때에는 하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긴소매 차림이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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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피의자는 성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는 앞서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했다. 이번 범행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의 청원은 청원 게시 닷새만인 9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2시 기준 21만 5,590명이 동의했다.


한편 경찰은 부검 결과와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궁, 살인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A씨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집으로 옮겨온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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