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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골·산간벽지에도 초고속인터넷 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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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본권 개념인 '보편적 역무'에 초고속 인터넷 포함시켜…시골에 초고속 인터넷 안 깔아주는 관행 완전히 사라져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통신사업자가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시골이나 산간벽지 등에 초고속인터넷을 깔아주지 않던 관행이 2020년부터 사라진다. 초고속인터넷 가입 현황 조회,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소비자 권익도 더욱 강화한다.


10일 과기정통부는 11일부터 초고속인터넷 가입 사실 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와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998년 도입된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다. 정부는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BcN) 사업을 통해 1만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하지만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시내전화, 공중전화 등)로 지정해,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보편적 역무란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다.


특히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도 강화한다.


또 이통3사(KT, SKT, LGU+)의 2G나 3G(종량제 피처폰) 이용자는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쓰지 못해, 마일리지가 소멸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이나 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상시)·요금청구서(매월)를 통해 안내토록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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