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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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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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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KB국민카드는 다음 달부터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고객이 회원용 매출전표 발급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시행되면 통상 회원용과 가맹점용 각 1매씩 총 2매 발급하던 매출전표가 가맹점용 1매만 발행되고 회원용은 고객 요청 시에 한해 발급한다.

현행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나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카드는 ▲카드사용 문자알림 서비스(SMS)의 보편화 ▲소액거래 증가에 따른 무서명 거래 확대 ▲매출전표 미수령 고객 증가 등 회원용 매출전표 발행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 초기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가맹점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1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으로 현재 연간 20억장 이상 발급하는 회원용 매출전표의 최대 90%(18억 장)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국민카드는 보고 있다.

30년 된 나무 한 그루로 1만 장의 A4 용지를 만들 수 있고, A4 용지 1장으로 회원용 매출전표를 8장 가량을 제작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2만2500그루의 나무를 벌목하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


매출전표에 담긴 카드 결제 정보를 악용한 부정 사용과 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고, 인쇄 과정에서 검출되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 ‘비스페놀A’ 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유해성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종이 매출전표 발행 축소를 통한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지난 1월부터 부가통신사업자(VAN·밴사)들과 논의를 시작해 가맹점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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