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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애=질병' 국내 도입, 국무조정실 중심 협의체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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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 관련 관계 차관회의서 결정

임상혁 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등 게임 관련 종사자들이 28일 국회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데 따른 긴급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임상혁 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등 게임 관련 종사자들이 28일 국회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데 따른 긴급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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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국내에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된 민관 협의체를 꾸려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한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질병코드로 분류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준비시간이 충분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WHO는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라는 항목을 질병코드로 분류한 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ICD는 각 나라별로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는 WHO의 권고안이다. 이를 반영할지 여부는 회원국에서 정한다. ICD-11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5년 마다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시기는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ICD-11이 세계보건총회를 통과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도입 문제를 두고 부처간 입장차가 갈렸다. 국민의 건강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복지부 주도로 추진하는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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