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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업 내부통제강화 워크숍…"의결권·대체투자펀드 관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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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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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운용사 준법감사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통제 사례를 공유하고 대체투자펀드 위험관리 방안 등 시사점을 토론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운용업계의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금감원의 최근 검사 결과 지적 사례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등 최근 제도개선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운용업계의 애로·건의사항도 들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운용업계와 의결권 행사 내역 공개 등 단계별 내부통제 사례를 공유했다. 최근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투자펀드 위험관리 방안과 수행 과정 관련 이슈를 소개했다.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례도 공유했다.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판매사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등을 위반해 이를 지적한 사례를 알렸다. 운용사 내부통제 검사 사례도 공유했다.

새 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할 사항도 안내했다. 오는 4분기 시행할 예정인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한글 펀드 클래스 명칭 표기 및 펀드의 실질투자수익률 제공 등에 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을 통해 운용업계 스스로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계와 소통해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높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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