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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왜 안 끓여줘" 아내와 자녀에 흉기 난동부린 4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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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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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라면을 끓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유창훈 판사)은 특수폭행, 협박,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련의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씨가 A씨와 합의했으며, 초범이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문자메시지와 흉기사진을 전송해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A씨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협박이 반의사불벌죄임을 고려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13일 서울 은평구의 자신의 자택에서 아내 A(44)씨가 라면을 끓여주지 않는다며 A 씨에게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김 씨는 다음날 오전 12시44분께 A 씨에게 "다 죽자"는 협박에 이어 흉기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이후 같은날 오전 6시께 흉기를 들고 A 씨와 자녀가 사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당장 문열어,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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