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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바스AI "개선기간 내 한정의견 사유 신속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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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년간의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

[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AI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이의를 신청해 지난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셀바스AI는 개선 기간 이내에 재감사를 받거나,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되고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셀바스 AI는 종속회사 셀바스헬스케어의 한정 의견 사유를 우선 해소한 후, 재감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 셀바스헬스케어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하는 등 종속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진행하고 있다.


셀바스AI 관계자는 "재감사 등에서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방안을 검토하고 결정된 방안에 대해서도 빠르게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며 "감사 의견과는 무관하게 영업, 연구개발(R&D) 등 기존 사업 현황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선 기간 동안 전사적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셀바스 AI는 국내 대표적인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이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활용해 메디컬 AI 기술 개발, 관련 사업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최초 의료 녹취 솔루션부터 질병 예측 솔루션, 메디컬 음성 챗봇 등 의료 혁신을 선도하는 AI 기반 메디컬 솔루션을 선보이며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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