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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법적공방 '스타트'...법원 "연금 계산식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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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법적공방 '스타트'...법원 "연금 계산식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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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최대 1조원 규모로 알려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안을 두고 보험사와 즉시연금 가입자 간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관련 소송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보험사들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논란에서 시작됐다. 핵심 쟁점은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이 포함됐느냐 여부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나와 있는 만큼 매달 연금 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소연 측은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 문건으로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관련 내용이 약관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설계사들도 고객에게 사업비 공제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월 지급 연금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계산식만 하나 약관에 넣었더라도 가입자들이 상품 가입 때 고려하고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이건 피고(삼성생명)가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들은 납입금에서 뭘 빼고 어떻게 계산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지 잘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지급액 산출 방식이 복잡한 여러 수식으로 돼 있어 그것을 약관에 모두 고스란히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약관에 산출방법을 넣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제시한 약관 정도면 쌍방이 다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12년 가까이 판매한 상품인데 지금까지 이런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생명 측에 '연금 계산식'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정확한 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피고는 원고들의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계산 구조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날은 삼성생명 측에서 연금 계산식 등을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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