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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너지, CB 기한이익 '상실'…153억 원리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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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웅진에너지 가 상장 폐지 갈림길에 섰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퇴출 결정까지 1년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지만 최대주주인 웅진이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독자 생존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부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웅진에너지 에 대해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웅진에너지 는 지난해 당기 순손실 1117억6100만원을 기록했다. 누적 결손금은 3642억2600만원에 달한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226억3900만원을 초과하고 있다.


한영회계법인은 웅진에너지 가 앞으로 재무적 안정성 확보와 영업손익 개선 여부에 따라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해 수정을 해야 하는 데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면서 웅진에너지 가 지난해 2월 발행한 7회차 전환사채(CB)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4회차와 5회차 CB도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서 조기 상환해야 할 규모는 750억원에 달한다. 7회차 CB에 대한 조기 상환 의무가 발생했으나 웅진에너지 는 사채 잔액과 이자 등 153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웅진에너지 최대주주는 (주)웅진으로 지분 26.69%를 보유하고 있다. 윤형덕 웅진투투럽 대표이사와 윤새봄 웅진 사업운영 총괄 전무 등도 0.22%씩 보유하고 있다. 코웨이 인수로 자금 여력이 없는 웅진은 웅진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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