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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놓고 과기정통부·여당전문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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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상 與 수석전문위원 "과기정통부·KT 내놓은 공공성 확보방안 실효성 부족…합산규제, 소유제한 규제 부활" 제언

KT스카이라이프 놓고 과기정통부·여당전문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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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와 KT가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보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 수석전문위원이 이같은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해 22일로 예정된 합산규제 논의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9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위성방송의 공공성 회복 및 공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KT와 과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면서 합산규제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확보방안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 폐지 ▲재허가 및 인수합병(M&A) 심사 강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결합상품 심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KT는 ▲스카이라이프 이사회에 외부전문가 사외이사 1인 추천, ▲남북 위성방송 협력과 사회공헌 사업 등을 내놨다.


안 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은 KT와 과기정통부의 공공성 회복 방안에 대해 "실효성·현실성이 담보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KT는 중립적 외부인사를 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선임하겠다고 하지만 4명 중 1명을 구색맞추기로 선임한들 나머지는 결국 KT가 선임해 실효성이 없다"면서 "KT가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중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의 안에 대해서도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유료방송사업자 모두가 적용받는 사항으로 국회가 주문한 위성방송 공적 책무 강화방안이 아니다"면서 "과기정통부의 위성방송에 대한 공적책무 강화 방안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12월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재탕버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공공성 회복, 공적 책무 강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유료방송 플랫폼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2009년 폐지됐던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제한 규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은 KT(49.99%), 신영자산운용(7%), 한국방송공사(6.78%)가 갖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의 적자 확대로 풀어줬던 소유 제한 규정을 재도입하자는 것이다. 안 위원은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해 과거 소유 제한 규정을 재도입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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