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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LPG車 산다" 구매 전면 허용…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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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구매제한이 전면 폐지됐다. 이제는 일반인들도 차종에 관계없이 LPG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차종과 무관하게 LPG차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은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RV)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하이브리드, 5년 이상된 LPG 중고차만 구매가 가능했다.


해당 법이 속전속결로 통과된 것은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LPG차량은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통해 법안 처리에 합의했었다.


여야는 이 법안을 포함해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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