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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직장인 보험 가입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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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직장인 보험 가입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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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들은 소득이 크지 않다. 반면 앞으로 결혼자금, 주택구입 등의 목적으로 목돈이 들어 갈 곳은 수 없이 많다.


보험은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성격의 금융상품이다. 자신이 재벌가 집안이 아니고서야 일부 보험상품 가입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직장인이 처음부터 무리해서 보험 가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차츰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보험 상품 가입을 늘리는 편이 좋다.


우선 사회 초년생들은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부터 가입을 생각해야 한다. 보장성 보험은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이 속한다. 이 보험은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연간 1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른 보험은 못 들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은 하나씩 가입하는 편이 좋다. 실손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실제 부담 금액을 보장해 준다. MRI, CT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고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을 생각한다면 저축과 세금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도 고려해 볼 만한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으로 향후 노후 대비 차원의 저축을 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꾸준히 운용한다면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년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개인형퇴직연금(IRP)까지 가입하면 연금저축 400만원을 포함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가입 뒤 중도 해약을 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다. 계약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은행예금 등과 달리 냈던 원금보다 적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급적 월급의 10%를 보험료 지출로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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