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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부실 공시, 향후 검사 통해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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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내부규범, 연차보고서 등에 대한 공시를 점검한 결과 임원 자격요건을 부실기재하는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 시 공시자료의 충실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7일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전체 세부 점검 28개 중 미흡 항목이 13개 이상인 회사 12개사(은행 1개사, 증권 2개사, 자산운용 4개사, 저축은행 1개사, 여신전문회사 4개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체로 적절히 공시됐으나 내부규범을 별도로 게시하지 않거나 연차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하는 등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임원의 자격요건 등과 관련해 법령상의 소극적 자격요건만 인용한 채 적극적 자격요건을 기록하지 않는다거나, 금융회사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나 사유 등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임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고, 사외 이사의 활동 내용에 대한 부분도 빠진 곳도 있었다.


최고경영자나 임원의 후임자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방법에 대한 공시가 빠졌다거나, 후보군의 현황이나 변동사항 등에 대한 공시도 빠진 사항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나 보고사항, 권한 등에 대해 부실기재했거나 이사 등의 활동내용 역시 부실한 것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회사 등을 상대로 간담회를 실시해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후 금감원은 점검결과와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공시서식의 합리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 시 공시자료의 충실성 및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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