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운전 중 사고시…車보험 활용 방법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설 연휴 귀성길, 귀경길 장거리 운전중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보험사에 연락해야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차량을 견인해야 할 때는 사설 견인업체 보다 보험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차량 사고 발생시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선 약관상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경찰서 신고와 별개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엔 보험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사설 견인업체 보다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서비스는 견인거리가 10㎞ 이내면 무료, 10㎞를 초과하면 매 ㎞당 2000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차량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교통사고 사고 조사가 지연되면 피해자가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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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사 어디에든 신청 가능하다.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시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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