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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염색 부작용 막으려면 사용 전 패치테스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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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염모제 안전사용 소비자 안내문 배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헤나 등이 들어간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29일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했다. 최근 '헤나방'에서 염색을 한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패치테스트는 염모제에 의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면봉 등을 이용해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동전 크기로 염모제를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 반응을 보는 것을 말한다. 만약 패치테스트에서 가려움, 수포, 자국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씻어내고 염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전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패치테스트는 매번 실시한다.


눈썹이나 속눈썹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염모제가 눈에 들어가면 곧바로 물로 씻은 후 안과 전문의와 상담한다. 염색 도중 피부가 붉어지고 붓거나 가려움 등의 피부 이상이 나타나거나 구역질, 구토 등을 느끼면 염모제를 물로 잘 씻어낸 후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식약처는 "'천연'은 식물에서 유래한다는 뜻으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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