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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찾은 서지현 검사 "입을 열 수 없게 만든 건 '꽃뱀·창녀'로 의심하는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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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 1년을 맞은 29일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가 국회를 찾아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검사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29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자신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렸다. 서 검사 폭로 이후 문화ㆍ예술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미투 운동이 번졌다.


서 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정춘숙)가 주최한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해 "글을 올렸던 당시 업무능력과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검사로 만들어졌고 '정치하려고 그러느냐'는 음해가 있었다"면서 "2차 가해가 근절되지 않고는 성범죄가 근절되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진실을 밝히는 길은 너무나 멀고도 험했고, 그 고통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 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 받아야 한다는 이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140건을 넘어서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보호 등 형법,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민주당에서도 당차원에서 정부와 함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대 국회가 발의한 미투 관련법 145건 중 35건(24.1%ㆍ부분 통과 포함)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는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 검사는 "피해자들이 입을 열 수 없게 만든 것은 진실을 들여다보기보다 '꽃뱀, 창녀'로 부르며 의심하고 손가락질하는 공동체 때문이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서 검사는 "성범죄는 집단적 범죄고 약자와 여성을 상대로 한 일종의 홀로코스트라고 생각한다"면서 "미투는 더 이상 성범죄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는 것.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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