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롯데마트가 지위상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는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5년 동안 300여개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의견 회신을 받은 후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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