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끝나는 대로 영장청구 검토
국민 67%가 "영장 발부 찬성"
檢, 재판개입 주범 입증 자신
압박감 커진 법원 결정 주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7일 조서 열람을 위해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조서 열람이 끝나는 대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간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열람에 큰 공을 들이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도 이번주 후반 예상에서 다음주 초쯤으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히 신병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는 검찰의 영장 청구 결정을 당연한 수순으로 보는 분위기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지시와 보고를 받은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박ㆍ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ㆍ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간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법농단에 대한 의혹이 상당 부분 소명되지만 연결고리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들끓었다.
구속수사를 지지하는 여론도 법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리얼미터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6.7%, 반대는 26.1%로 집계됐다. 국민 3명 중 2명은 영장 발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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