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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BMW 1심 벌금 145억원…직원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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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업무 침해하고 소비자들 신뢰 무너뜨려"
전·현직 직원 징역8월~10월…2명은 집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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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배출가스 시험서를 조작한 뒤 차량 수만 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증담당 직원 이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엄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3명은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MW코리아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렇게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고 이로 인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하게 된 데에는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직원의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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