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6월25일부터 7월6일까지 15일 동안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항공기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지침'에 위 항공기 기술기준을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감항기준 수준과 같도록 유지하고, 차이점을 분석·관리해 왔다. 그러나 2010년 8월 대체규정을 만들면서 해당 내용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기간 중 FAA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항공기 감항기준 등을 포함한 연방항공규칙(FAR)을 개정(53개 항목)한 데 대해 국내 기술기준 반영여부를 점검한 결과 기술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거나(11개 항목) FAR 개정 후 6~9년이 지난 후에야 반영(17개 항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항공기 감항성 등 항공안전에 공백이나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기준과 제작사 감항당국의 기술기준을 주기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등 관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며 "제작사 감항당국이 이미 개정한 기술기준 중 반영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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