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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항공기 안전 기술기준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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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감사원은 항공기 인증·정비 분야의 안전관리 기준이 되는 미국 연방항공규칙(FAR)이 국내 기술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6월25일부터 7월6일까지 15일 동안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항공기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감항기준·감항성 유지기준 등 항공기 기술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지침'에 위 항공기 기술기준을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감항기준 수준과 같도록 유지하고, 차이점을 분석·관리해 왔다. 그러나 2010년 8월 대체규정을 만들면서 해당 내용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기간 중 FAA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항공기 감항기준 등을 포함한 연방항공규칙(FAR)을 개정(53개 항목)한 데 대해 국내 기술기준 반영여부를 점검한 결과 기술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거나(11개 항목) FAR 개정 후 6~9년이 지난 후에야 반영(17개 항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되지 않은 항목(11개 항목)의 경우 FAR 개정내용을 추후 검토·반영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감항성과 관련됐는데도 '운항 관련'이란 이유로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FAR 개정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FAR 개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항공기 감항성 등 항공안전에 공백이나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기준과 제작사 감항당국의 기술기준을 주기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등 관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며 "제작사 감항당국이 이미 개정한 기술기준 중 반영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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