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대산, 덕유산, 소백산, 변산반도 1곳과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7일부터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특별보호구역에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금지 위반 적발 시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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