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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셀트리온헬스케어, 금감원 고의분식 개정안 영향받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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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셀트리온헬스케어 가 고의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시 엄중 조치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 이후 5% 이상 하락세다.

27일 오전 11시12분 기준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전 거래일 대비 5.99% 하락한 7만8500원에 거래됐다. 이같은 하락은 이날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내년 4월부터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은 2000년대 후반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제품의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넘겼다. 그러다가 올 2분기 셀트리온이 다시 국내 판매권을 사들이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218억원을 지불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를 매출로 잡아 2분기 영업적자를 면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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